영리사단법인의 경우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것과 달리,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는 학술, 종교, 기예, 자선,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소관 사업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등기할 수 있고, 법인으로 설립 될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위한 주문관청은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결정되기에 어느 특정 부서에서 허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다양한 부서에서 설립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간단체 / 협동조합등의 법인및 단체 설립후 확실 사항

1.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 기부금. 후원금에 대한 ‘기부영수증’발행가능 [법인세법]근거
– 법인의 경우 법인세 절감 효과 ,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 효과
* 지정기부금 단체는 반드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민간자격증 등록
– 법인, 단체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
*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양성가능
* 전문자격증 운영기관으로 등록 ( 공신력 확보 )

3. 평생교육원 설립및 국비지원 훈련기관 인증
사단, 재단법인등 비영리법인이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국비지원훈련기관으로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첫째, 법기인 모집
둘째, 정관작성
셋째, 창립 총회
넷째, 주무관청 허가
다섯째, 등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요건
1. 회비를 납부하는 일정 수 이상의 회원
2. 건실한 재정을 보여주는 재산
3.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4.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허가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 명단1부
2. 정관1부
3. 창립총회 회의록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5.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1부, 취임승낙서각 1부
6.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7. 사무소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1부)
8. 법인소개서 1부

Published On: October 15th, 2022 / Categories: 각종 인허가, 국가보훈, 동물관련인허가, 비영리 인허가, 식약처 인허가 /

Subscribe To Receive The Latest News

Curabitur ac leo nunc. Vestibulum et mauris vel ante finibus maximus.

Add notice about your Privacy Policy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