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과 그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둘째, 관할보훈(지)청은 군 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에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 심의를 합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 훈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칩니다. 보훈병원 전문의는 신체검사를 한 후 상이등급에 관한 소견을 작성합니다.
넷째,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이등급(1급~7급)을 심사 및 결정합니다.
다섯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권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에 해당하는 상이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이발생과 국가유공자 요건 및 상이등급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상이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행정사의 도움 없이도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신청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발생(병상일지 등)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및 상이등급 검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신중하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등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그 근거법률로서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 등 의무기록을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주민센터(자치단체장)에 제출합니다.
둘째, 주민센터(자치단체장)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문의사(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심사 결과를 주민센터(자치단체장)에 통보하고 주민센터(자치단체장)는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에 있어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 받고 있거나 치료 받은 병원에 장애인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청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등 의무기록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사의 도움 없이도 신청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장애 등록이 거부되었을 때 처분청(자치단체장)은 ‘장애정도결정서’에 ‘장애미해당’이라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애정도결정서에는 장애미해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 그 내용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장애미해당 처분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애미해당 사유, 의무기록,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무기록과 장애 정도 판정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의료분쟁
의료분쟁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자의 권리의식 강화,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 부재로 오는 오해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진과 병원을 믿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 기록’이란 환자 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 기록, 신체검사 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둘째, 물증과 증인 확보 및 사고경위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초기에 확보한 물증이나 증인들의 진술 등은 증거의 신빙성이 높고(상대적으로 위변조 가능성이 낮음),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단체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 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 28조 제 1항 제 5호),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 21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 27조 및 제 84조) 등이 있습니다.
의무기록, 물증,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분쟁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소송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대안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위원, 조정위원들이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 해결,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실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을 하는 장점이 있는 기관입니다.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의료분쟁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기록을 이해하고 피해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무기록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피해사항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의료분쟁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