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1. 비영리법인 개념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기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회 일반의 공익을 위한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인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 되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 분배는 하지 못합니다. 법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를 하고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 후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비영리의 종류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사단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뜻을 같이한 구성원의 회원들이 설립하고 재단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재산의 결합체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비법인단체로 대표적인 것은 고유번호증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3. 평생교육기관 설립신고 단체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설기구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라면 회원만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신고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자격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00 회원이 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설립절차 시설 및 설비를 구비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후 교육청에 신청- 사단법인 설립절차
- 업무소관 소관업무 행정처 장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 필요서류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설립취지서
- 설립 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재산출연 증서
- 재산목록(기본재산, 보통재산)
- 회원명부
- 사업게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➀ 법인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서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 합니다. ➁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내역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는 불허하고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이 체계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➂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설립발기인의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 및 인감대조 와 각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사본 제출시 필요한 경우 원본대조 요구를 합니다.
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 추천
- 지정추천 절차
- 신청대상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ㄱ. 지정요건 i.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정관상 내용이 회원의 이익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ii.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 제 1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iii.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장학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ㄴ. 지정요건 i.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ii.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 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ㄷ. 지정요건 i.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ii. 홈페이지에는 공익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 중에 한 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ㄹ. 지정요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 1황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ㅁ. 지정요건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정관
- 최근 3년 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동안의 기부감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재지정 신청의 경우 향후 5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서약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보고서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정기간
- 신규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 동안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 간
-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의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합니다.
- 개인의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사항
- 공익법인으로 지정기간 동안 매 사업연도마다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발급명세서를 사업종료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