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의료기기 수입 인허가
의료기기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단,「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 ①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②침습의 정도 ③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④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허가대상 품목
의료기기 허가 절차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절차
구비서류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절차
구비서류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 ①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②침습의 정도 ③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④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허가대상 품목
의료기기 허가 절차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절차
구비서류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절차
구비서류
비전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