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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인허가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단,「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
①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②침습의 정도
③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④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허가대상 품목


  • 「의료기기법」제6조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제조·수입 품목별 허가대상 의료기기는 3등급·4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한다.
  • 아울러,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허가대상 품목은「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및「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2.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3. 주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상시 착용하는 호흡감시기
  4.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일착용 하드콘택트렌즈,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5.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6.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7. 소분류가 고시되지 아니한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 절차


  의료기기 수입


  •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1개 이상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책임자를 두고 수입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인 경우 재심사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시판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가 실시될 수 있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허가·잉ㄴ증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의료기기 수입실적보고 등 수입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함께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품목명, 모델명, 허가(인증·신고)번호, 제조번호와 제조연월(또는 사용기한), 중량(또는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현재 심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절차

     구비서류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관련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절차

    구비서류

  •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신청서
  • 기술문서
  • 임상시험자료(해당 시)
  • 해외 제조업체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기타 관련 서류
Clay Soap Collection

Hand Made Soap

Himalayan Pink Salt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

①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②침습의 정도

③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④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허가대상 품목

  • 「의료기기법」제6조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제조·수입 품목별 허가대상 의료기기는 3등급·4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1등급·2등급 의료기기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한다.
  • 아울러,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허가대상 품목은「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및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2.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상시 착용하는 호흡감시기
  4.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5.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6.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7. 소분류가 고시되지 아니한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 절차

  의료기기 수입

  •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1개 이상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책임자를 두오 수입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인 경우 재심사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시판된 후 일정기간 내에 그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가 실시될 수 있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허가·인증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의료기기수입실적보고 등 수입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함께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품목명, 모델명, 허가(인증·신고)번호, 제조번호와 제조연월(또는 사용기한), 중량(또는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현재 심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절차

     구비서류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관련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절차

     구비서류


  •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신청서
  • 기술문서
  • 임상시험자료(해당하는 경우)
  • 해외 제조업체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기타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