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영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의 품질 및 사후 관리를 책임지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수)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해외구매대행)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 의사 또는 약사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1회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생산실적 및 원료 보고: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한 화장품의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자진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
  • 업체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등
  •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 등
  • (10인이하기업 &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증빙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 안전관리는 책임지는 영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절차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의 품질 및 사후 관리를 책임지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수)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해외구매대행)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 의사 또는 약사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공학·생명과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가졎시험에 합격한 자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판매관리자는 겸임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최초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1회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생산실적 및 원료 보고: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한 화장품의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진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
  • 업체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등
  •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 등
  • (10인 이하기업&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