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영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의 품질 및 사후 관리를 책임지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제출 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절차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의 품질 및 사후 관리를 책임지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판매관리자는 겸임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제출 서류
비전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