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의 첫걸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도와드립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 또는 영업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자
※ 단순히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판매업에 해당하며,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 절차
1. 신청서 작성: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교육 수료증, 시설도면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위생과)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서류 검토: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과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 담당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가공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5. 결재: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 여부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칩니다.
6. 허가증 발급: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이 발급되며, 이후 정식 영업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영업주가 못 올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자
※단순히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판매업에 해당하며,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 절차
구비 서류
-영업주가 못 올 경우: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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