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의 전 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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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종류
내용
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00발생 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 기능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00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양소기능인제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 신고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신청기관: 시·군·구청(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즉시/수수료-수입인지 288,000원

  수입신고


  • 신고대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신고한 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
  •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신청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 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 가능)

     수입 전 건강기능식품 주요 검토사항

  •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 신고시에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양 또는 비율만 기재함)
  •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온 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 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 에서 ○○분)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 용도 및 사용방법
  •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 기타 참고자료(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 일반식품 형태로 기능성을 인정 받은 경우
  1. 민원인: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수입신고서 제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수입식품 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 할 수 있음)
  3. 서류 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4.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5. 정밀 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6.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ㅇ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7. 현장검사(검체채취):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
  8. 정밀 검사: 식품공전, 시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9. 적·부판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 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
  11.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 세관 통관: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 국내 유통: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 등 국내 유통
  14. 국내유통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
  15. 부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
  16.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
  17. 반송(반출) 및 폐기: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처리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종류
내용
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00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항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00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양소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 신고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관련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신청기관: 시·군·구청(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즉시/ 수수료-수입인지 28,000원


  수입신고

  • 신고대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신고한 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
  •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신청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 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 가능)
  • 수입 전 건강기능식품 주요 검토사항

        -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 신고시에는 주원료의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양 또는 비율만 기재함)

        -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온 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 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 용도 및 사용방법

         -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 기타 참고자료(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 일반식품 형태로 기능성을 인정 받은 경우

  1. 민원인: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수입신고서 제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3.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4.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5.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6.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7. 현장검사(검체채취):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 법에 따라 시료 채취
  8. 정밀검사: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9. 적·부 판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 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
  11.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 세관통관: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 국내유통: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 등 국내 유통
  14. 국내유통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
  15. 부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
  16.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별지 제 30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
  17. 반송(반출) 및 폐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