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의 전 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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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건강기능식품이란?
종류 | 내용 | 표시 |
|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 00발생 감소에 도움을 줌 |
| 생리활성 기능 |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 00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영양소기능 | 인제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수입신고
수입 전 건강기능식품 주요 검토사항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종류 | 내용 | 표시 |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 00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
생리활성기능 |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항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 00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영양소기능 |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수입신고
-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 신고시에는 주원료의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양 또는 비율만 기재함)
-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온 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 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 용도 및 사용방법
-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 기타 참고자료(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 일반식품 형태로 기능성을 인정 받은 경우
비전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