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합법적 기반 구축, 공장등록으로 기업 경쟁력을 완성하세요 .
공장등록
공장이란?
공장등록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며, 공장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등록된 공장은 각종 정부 지원 및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공장설립 유형
개별입지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 선정 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개별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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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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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별 승인유형
허가 절차
구비 서류
-영업주가 못 올 경우: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며, 공장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등록된 공장은 각종 정부 지원 및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공장설립유형
개별입지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 선정 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개별입지 | 계획입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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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별 승인유형
구분 | 설립승인의 유형 | 대상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설립자(공장건축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도 가능) |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 | |
계획입지(산업단지) | 입주계약 체결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공장설립절차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필요서류
비전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