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합법적 기반 구축, 공장등록으로 기업 경쟁력을 완성하세요 .









공장등록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며, 공장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등록된 공장은 각종 정부 지원 및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공장설립 유형


개별입지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 선정 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개별입지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 계획입지에 비해 업종의 제약이 약함
  • 공장용지의 처분과 확장이 용이
계획입지(산업단지)
  •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의 SOC 여건이 양호
  •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 용이
  •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
  •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입지별 승인유형

  허가 절차

  1. 신청서 작성: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교육 수료증, 시설도면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위생과)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서류 검토: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과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4. 현잘 실사 및 시설 조사: 담당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가공기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5. 결재: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 여부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칩니다.
  6. 허가증 발급: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이 발급되며, 이후 정식 영업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식품영업 등록신청서
  • 위생교욱필증(사전교육)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건물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 영업주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

 -영업주가 못 올 경우: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임대차계약서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며, 공장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등록된 공장은 각종 정부 지원 및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공장설립유형

개별입지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 선정 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개별입지계획입지(산업단지)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 계획입지에 비해 업종의 제약이 약함
  • 공장용지의 처분과 확장이 용이
  •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의 SOC 여건이 양호
  •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 용이
  •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
  •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입지별 승인유형


구분설립승인의 유형대상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설립자(공장건축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도 가능)
창업사업계획승인중소기업 창업자
계획입지(산업단지)입주계약 체결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공장설립절차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필요서류

  • 공장설립 승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 공장설립 완료 신고서
  • 건축물 사용 승인서
  • 제조시설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