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허가,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로 성공적인 운송사업의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화물운송업 허가
화물운송업이란?
화물운송업 허가는 운송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유가보조금,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정책적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
1. 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예비허가 발급
관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예비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허가증 발급
예비허가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결격사유 유무, 화물자동차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화물운송종사 자격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사업허가 신청
다음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減車)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운송업 허가제도는 운송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유가보조금,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절차
1. 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예비허가 발급
관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예비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허가증 발급
예비허가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결격사유 유무, 화물자동차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화물운송종사 자격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사업허가 신청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허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減車)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비전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