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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란?
신규 신고 대상
신고대상기업 |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병,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신규 신고 요건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
전담부서 | 기업규모 무관 |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 대상 | |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에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출입문/벽 있음)
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출입문/벽 없음)
연구공간 |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 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척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리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 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할 수 없음 |
처리 절차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헤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신고대상
신고대상기업 |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병,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신규 신고요건
인적요건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에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출입문, 벽있음) 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출입문, 벽없음)
연구공간 |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 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척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리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 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할 수 없음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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