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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신고 대상


신고대상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병,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신규 신고 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대기업 부설연구소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5명 이상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소기업 부설연구소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기업규모 무관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 대상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에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출입문/벽 있음)


  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출입문/벽 없음)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 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척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리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봄
참고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 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할 수 없음

  처리 절차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헤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신고대상


신고대상기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병,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신규 신고요건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5명 이상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소기업 부설연구소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에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출입문, 벽있음)                                                                                  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출입문, 벽없음)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 
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척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리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봄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 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할 수 없음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