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벤처기업 인증의 전 과정에 전문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롭터 유치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전문평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요건검증
절차
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 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확인수수료
275,000원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175,000원)



  연구개발유형

기준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에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절차
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매출원장,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인건비 산정내역서,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추가서류(해당 시) :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 증빙자료,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증빙자료,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
495,000원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395,000원)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
절차
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추가서류(해당 시) :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
  • 605,000원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505,000원)
  • 440,000원(이노비즈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정부지원금(100,000원)+기업부담금(340,000원)
  • 330,000원(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후 1년 이내 신청 시)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230,000원)



  예비벤처유형

기준요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자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
절차
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 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추가서류(해당 시)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창업 경진대회 입상 실적,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실적 확인서, 창업교육 또는 인턴 수료 확인서
확인수수료
495,000원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395,000원)

  벤처기업 확인 절차

  우대지원 제도


서제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금융
  •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벤처기업 상장 심사 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M&A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창업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지역 60%)감면
특허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을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인력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경영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까지 가능(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벤처기업:2명 이상]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벤처기업:3명 이상]
광고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

벤처투자 유형
기준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롭터 유치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적격투자기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전문평가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요건검증
절차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 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확인 수수료
275,000원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175,000원)
연구개발 유형
기준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에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절차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매출원장,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인건비 산정내역서,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추가서류(해당 시) :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 증빙자료,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증빙자료,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495,000원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395,000원)
혁신성장 유형
기준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
절차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추가서류(해당 시) :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
  • 605,000원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505,000원)
  • 440,000원(이노비즈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정부지원금(100,000원)+기업부담금(340,000원)
  • 330,000원(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후 1년 이내 신청 시)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230,000원)
예비벤처 유형
기준요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자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
절차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 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추가서류(해당 시)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창업 경진대회 입상 실적,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실적 확인서, 창업교육 또는 인턴 수료 확인서
확인수수료495,000원 : 정부지원금(100,000원) + 기업부담금(395,000원)

  벤처기업확인 절차

  우대지원 제도

세제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금융
  •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벤처기업 상장 심사 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M&A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창업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지역 60%)감면
특허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을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인력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경영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까지 가능(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벤처기업:2명 이상]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벤처기업:3명 이상]
광고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