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운영의 제도적 기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이란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조직체로, 회원 간의 결합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하며, 주로 학술,  종교, 문화, 인권, 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성립 요건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 발기인 2인 이상(통상 5인 이상 권장)
  • 정관,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 구비
  •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을 것
  • 인가 후 3주 이내 법인설립등기 완료

  사단법인의 주요 특징


  • 회원 중심 조직 

         회원의 의결권을 기반으로 총회에서 주요 사항 결정, 이사회는 집행기관 역할 수행



  • 조직의 민주적 운영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운영 체계 명확히 규정됨

  • 수익사업 가능

           공익사업 보조 수단으로 수익사업 수행 가능하나, 수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재투자


  • 외부 신뢰도 확보

          법인격 부여로 인해 계약 체결, 자산 관리 등에서 외부 신뢰성 향상


  • 지속적 관리 필요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연간 사업보고서 제출 등 주무관청에 지속 보고 의무 발생

  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