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운영의 제도적 기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 발전, 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이익 배당이 금지되며 사업의 수익은 공익 활동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특징
조합원이 출자하더라도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어 목적사업에만 사용됨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권 행사, 창립총회 및 이사회 등 자치 운영 원칙
지역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특화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에 따라 판로지원, 금융지원, 컨설팅 등 연계 가능
기존 협동조합의 전환이나 신규 설립 모두 가
설립절차
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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