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운영의 제도적 기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 발전, 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이익 배당이 금지되며 사업의 수익은 공익 활동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 발기인 5인 이상(조합원)
  •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설립서류 구비
  •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절차 완료
  • 기획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인가
  • 법인등기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특징


  • 비영리성과 공익성 보장

         조합원이 출자하더라도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어 목적사업에만 사용됨



  • 조합원 중심 운영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권 행사, 창립총회 및 이사회 등 자치 운영 원칙

  •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특화


  • 정부 지원 혜택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에 따라 판로지원, 금융지원, 컨설팅 등 연계 가능


  • 다양한 법인 형태 수용

          기존 협동조합의 전환이나 신규 설립 모두 가

  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