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인증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ne” / 영어 “European Communities”입니다.
- CE는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이며, CE 마크는 EC 이사회 관련규정 (Regulations) 또는 지침
- CE는 EU (유럽연합) 및 EFTA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가 인정하는 통일된 제품인증입니다.
-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추가검사나 별도시험 등 아무런 제한없이 유럽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자 또는 제3자 (인증기관)가 “제품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인증의 절차
CE에 대한 적합성 평가 모듈 (Module)
- “적합성 평가절차”는 제품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모듈은 제품의 설계 단계, 생산 단계 또는 설계/생산단계 모두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CE 적합성 평가절차
“Directive”의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conformity” 에서 요구되는 절차로 해당되는 모듈로 CE marking 진행
- 적용할 지침 파악
- 적합성 평가절차 선택
- 적용규격 및 시험방법 결정
- 기술문서 (TF) 작성 및 시험 / 형식검사 / 품질시스템 검사
- 적합성 선언 (DOC) 또는 인증검사 (COC)
- CE 마크 부착
기술문서 (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항목
- 제품 설명서 (a complete Description)
- 사용 용도 (Intended Use)
- 디자인, 제조도면, 부속품 명세 (Design, Manufacturing Drawings, Schemes of Components)
- 제조자 취급설명서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 and Information)
- 설계 사양 설명서 (a Description of the Means for the Design Specifications)
- 위험 평가서 (an Assessment of the Risk) : 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
-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 (a List of Essential Health & Safety Requirements)
- 디자인 검사, 시험 검사 및 실험결과 보고서(the Results of the Design Calculations, Inspections & Examininations)
- 각종 시험 성적서 (Reports of Tests; ISO 17025)
- 품질보증 문서 (QC Files)
- 각종 인증서 또는 인증증명서
- 모듈 C2 또는 D 인증 증명 (Evidence of Module C2 or D Certification ; Category III)
ISO Certificates 요구사항
- ISO 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
- ISO 13485:2016 (Medical De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s)
- ISO 14644 (Clean Room)
- ISO 10993 (Biocompatibility of Medical Devices)
- 10993-5:2009 세포독성 시험
- 10993-10:2010 자극성과 피부감작성 시험
개인보호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PPED)
유럽연합에서 개인보호장비의 판매/유통에 대한 통제 조건과 사용자의 보건/안전을 위하여 보호장비가 구비하여야 할 기본조건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장비는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 개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설계된 도구나 기기를 의미합니다.
- 관련 지침 (Directives)
- Directive 2016/425, 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
- 시험 규격
- EN149
- PPE 제품 등급
- Minimum Protection / Simple Design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장비 예) 고글, 선글라스, 청소용 장갑 등
- Intermediate Protection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인 장비 예) Helmet, PU 코팅 장갑 등
- Maximum Protection / Complex Design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예) Respirators, Harness, Slings, Oxygen Mask 등
- PPE 적용 제외되는 제품
- 군사적 용도 혹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설계 제작된 보호구 (헬멧, 방패 등)
- 호신 장비 (가스총, 억지 효과용 개인 무기 등)
-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자용 인명 보호와 구조를 위한 비상용 보호구
- 사적인 용도로 설계 제작한 보호구\
의료기기 Medical Device Directive (MDD)
의료기기란 의료기구를 포함하여 의료용으로 제조/판매되는 기기로서, CE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유통에 대한 통제 조건과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가 구비하여야 할 기본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지침 (Directives)
- 의료장비의 판매/유통에 대한 통제 조건과 사용자의 보건/안전을 위하여 보호장비가 구비해야 할 기본조건에 대한 지침입니다.
- 시험 규격
- EN14683
- MD 제품 등급 : Directive 93/42/EEC, Annex IX
- Class I : Non Invasive Devices (Rules 1, 2, 3, 4) 비침습 장비 ; 휠체어, 외과기기 등
- Class IIa : Invasive Devices (Rules 5, 6, 7, 8) 능동형, 단기간 외과적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 Class IIb : Active Devices (Rules 9, 10, 11, 12) 에너지의 운반, 이온화된 방사선, 대부분의 이식형 도구
- Class III : Special Devices (Rules 13-18) 심장 혈관용 도구, 동물 유래의 이식용 재료, 의약품과의 조합의 의료기기
마스크 Face Mask
- 적용 규정 : CE PPE Category III / MD Class 1
- CE PPE Category III : EN149 (DOC/COC) – 안면부 흡기저항 – 분진포집효율 시험 – 누설율 시험 – 차압시험 외
- 소요기간
- 5개월
- 제출 서류
- EN149 Test Report
- ISO 13485 certificate
- ISO 14644 (Clean Room)
- ISO 10993-5 & ISO 10993-10 test report
- 제조설비 명세서 및 Cleanroom
- Product Specification 등
- 소요기간
- CE MD Class 1 : EN14683 (DOC)
- 소요기간
- 10주
- 제출 서류
- EN 14683
- ISO 9001 certificate
- ISO 13485 certificate
- 제조설비 명세서 및 Cleanroom
- Product Specification 등
- 소요기간
FDA 등록/인증 유형
Medical Device (의료기기)
- Class I : PMN (Premarket Notification 시판전 신고) 면제 / GMP (제조시설기준 준수) 면제되는 의료기기
- Establishment Registration (기업등록) / Device Listing (제품등록) / Labeling (의료기기 표시사항)
- Class II : 510(k) (시판전 신고서)을 FDA에 제출하여 “기기의 동등성” (Substantial Equivalent)을 입증
- Establishment Registration / Device Listing / 510(k) Clearance (PMN) : 동등성비교, 안전성, 유효성 입증)
- Class III :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야기하는 의료기기로서 PMA (시판전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의료기기
- Establishment Registration / Device Listing / 510(k) Clearance (PMN) : 동등성비교, 안전성, 유효성 입증)
- PMA (시판전 허가) / Clinical Data & Safe Claim (임상자료 및 안전성/유효성 자료)
※ IDE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연구개발용 의료기기 예외)
※ HDE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 임상실험용 의료기기 예외)
- PMA (시판전 허가) 면제 / Clinical Data & Safe Claim (임상자료 및 안전성/유효성 자료) 면제
참고 http://www.fda.gov/MedicalDevices/
Food (식품)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열가공 저산성식품 (pH 4.6 above), 산성식품 (pH 4.6 below)
- 식품 Lable : 영문 제품명, 순중량, 영양성분표 (Nutrition Facts), 성분리스트, 제조업자명/주소, 원산지 등
- 안전성 평가자료
- FDA 등록사항 : 적용규정 LACF
- FCE (Food Canning Establishment / 열가공식품 제조공장 등록)
- SID (Submission identifier / 열가공식품 공정등록; 살균공정등록)
참고 http://www.fda.gov/cvm/default.html
Cosmetics (화장품)
- 안전성 평가자료
- 화장품의 성상 및 Intended Use 에 대한 각종 안전성 및 기능성 검사
참고 http://www.fda.gov/Cosmetics/default.htm
Drugs (인체용 의약품)
- 의약품은 신약, 항생제, 인슐린, 연구조사용 의약품, 처방 의약품, 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 DMF (Drug Master File), OTC (Over the Counter) Registration, ANDA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참고 http://www.fda.gov/cder/index.html
Animal Feed & Drugs (동물사료 및 동물의약품)
- 인체용 제품들과 유사하게 “FD & C ACT”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물용 사료와 첨가물의 성분 분석, 안전성 검사, 동물용 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 검사 등
참고 http://www.fda.gov/cvm/default.html
Radiation-Emitting Products (방사능 방출제품)
- 방사선 방출량 검사 등 안전성 확보 검사, 분석 업무 및 미국 수출에 필요한 등록업무
참고 http://www.fda.gov/Radiation-EmittingProducts
Food Containers & Food Contact Substances (식품용기, 포장재, 식품접촉물질)
- 식품용기, 포장재, 식품 접촉물질 등이 내용물과 반응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적용
- 안전성 평가자료
* FDA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 의무 *
- 일부 1등급 기기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GMP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GMP”는 국내 KGMP 및 ISO 13485와 유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 3등급 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시에 FDA의 GMP Inspection를 면제받습니다. ※ 단, 제품의 미국 수출 또는 의료사고 등의 경우에는 FDA에서 Inspection을 실시할 수 도 있으며, FDA의 Inspection후 규정 미준수 또는 기준 미충족시에는 등록취소/허가취소됩니다.
식약청 인허가 프로세스
- 의료기기 (Medical Device) 를 포함하여 모든 제품은 판매 및 유통하기 위하여는 식약청의 품목허가와 제조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제조설비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은 수입허가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인체 위해성이 낮은 1등급 품목은 단순 신고만으로 식역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약처 3.1판 허가의 심사허가 허가항목은 1700개 입니다. 특별히 위험관리 부분을 강화한 심사기준으로 그만큼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식약처 2판 허가의 경우 시험검사 항목이 900개이었습니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의료기기 품목 갱신제가 시행되어 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은 허가·인증·신고일부터 5년입니다. {의료기기법 제49조 (법률 제17248호, 2020.4.7. 일부개정)}
등급심사
등급심사 기준은 잠재적 위해성 기준입니다.
- 침습의 정도 : 인체 삽입 여부
-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 인체내 삽입・이식기간
-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잠재적 위해성 평가 검사
- 유사성 비교검사 : 국내 시판 중인 유사제품이 있는 경우
-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용도, 원리, 특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동일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미 분류되어 지정·관리되는 품목과 비교하여 안전성 및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 유사한 다른 의료기기와의 구조·원리,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기술적 특성의 비교·분석에 관한 자료
- 임상실험 : 국내 시판중인 유사제품 없는 경우 또는 특허제품